Ⅱ. 파업 찬성 입장
Ⅲ. 병원파업은 왜 ‘연례행사’인가?
직권중재제도의 악용
사학연금 때문에 모성보호법 적용 어려워
임산부 간호사까지 밤근무
Ⅳ. 결론
Ⅴ. 사례
1) 간호사의 일차적인 의무는 담당한 대상자의 간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시킨다.
2) 파업은 대상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해를 입히게 될 뿐 아니라 예상에 어긋난 결과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므로 다른 사업장과는 다르다. 필수 공익 사업장인 종합병원은 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는 직권중재대상이다.
*직권중재제도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이 결렬됐을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15일 동안 노조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 파업을 하려면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다.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이란 이유로 노사 양측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익위원 3명만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는다. 이 기간은 15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대부분 조정은 실패로 끝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에 회부된다. 이 때 다시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 중재는 조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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