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하증권에 대한 사례 1
3. 선하증권에 대한 사례 2
유가증권 + 유통증권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중략
원심판결
부산은행의 권리는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 이스트아시아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
운송인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상환하지 않고 이스트아시아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였고 부산은행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여야 함.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멸실 당시의 시가상당액(3억 89,099,238원) 이 아닌 신용장대금 구상채권액(3억 75,433,217원) +(지연손해금 - 구상채권을 양수한 후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변제 받은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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