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문제점 고찰
‘셧다운제’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이 제도를 상정하고, 최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게임의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셧다운제’에는 제도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셧다운제’가 개인과 단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 법의 적용대상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셧다운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고, 대부분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게임을 즐기며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셧다운제’의 시행은 이러한 자유를 억압 한다. 그리고 ‘셧다운제’는 게임 관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법은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이 차단되는 시간 동안, 게임 관리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 이러한 문제는 온라인 게임 업체에도 적용 된다. 게임이 차단되는 시간 동안 일부 게임 업체는 때로는 근무하는 인원을 감축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야간 게임 관리자의 생존권까지 위협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셧다운제’는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 자녀가 심야에 게임을 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부모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부모와 아이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처럼 부모의 교육권을 국가가 대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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