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개념
1-1. ICP와 ISP란 무엇인가?
1-2. 망 중립성이란?
Ⅱ. 본론
2. 입장차이
2-1. ISP업체의 입장
2-2. ICP업체의 입장
3. 국내사례
3-1. 통신 3사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TV 제조업체에 망 사용대가 지불 요구
4. 해외 사례
4-1.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6 원칙
4-2.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과 FCC의 대응
Ⅲ. 결론
1. 개념
1-1. ICP와 ISP란 무엇인가?
ISP는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며, IAP(Internet Access Provider)라고도 한다.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ISP는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장비와 통신회선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ISP들은 전화망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는 한편, 자신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고속 전용회선을 갖추기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ISP 업체에는, 전국 및 지역을 커버하는 대형 ISP들로 에이티앤드티 월드넷(AT&T WorldNet), 아이비엠 글로벌 네트워크(IBM Global Network), 엠시아이(MCI), 네트컴(Netcom), 유유넷(UUNet), 피에스아이네트(PSINet) 등이 있다. 한국에는 KT(한국통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있다.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Contents Service Provider, CSP)란 디지털화 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 즉 정지화나 동화, 효과음과 같은 소재만을 수집하여 수록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이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 비교해 CSP로 칭하지만, 별칭으로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 CP)라고 줄여서 불리기도 한다. CSP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 가능한 정보나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대호·황준석 (2010), 미국 FCC의 망중립성 규제에 관한 NPRM과 이에 대한 찬반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인선 (2009), EU 주요국의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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