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기
Ⅱ. 살펴보기
* 최근 법무부의 행정처우 개선
1.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직업훈련 실시
2. 수용자 외부통근 교도작업 실시
3. 모든 수용자 거실에 TV설치
4. 신문구독 및 필기도구 자유사용
5. 부부 만남의 집 설치, 운영
6. 수형자 귀휴 확대 및 외출·외박제도 시행
7. 모범수형자 전화사용
*최근 개선된 교정제도 중 수용자 인권과 관련이 많은 제도들
1. 미결수용자 사복(私服) 착용
2. 수용자 식탁 겸 책상 설치
3. 계구(戒具) 사용의 엄격화
4. 수용자 삭발제도 폐지
가. 실태와 문제점
나. 개선방안
Ⅱ. 살펴보기
우선 교정 복지가 과연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정립을 해 보도록 하자.
교정복지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말한다. 교정복지는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분야이다. 종래의 형사정책사조는 주로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유치하거나 구금하여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범죄자의 구금에는 인권이나 생활보호라는 복지적인 처우가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비록 범죄를 한
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치뤄야 하는 것 외에는 인간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형사정책사조가 나타났다. 세계 각국도 범죄자의 인권과 생활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교정복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구금시설을 중심으로 범죄자의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의 기초 생활보호와 장래 사회복귀후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의 형태로 이루어 진 것이다.
교정은 크게 범죄라는 행위와 범죄를 범한 범죄자라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정교육은 이러한 행위와 인간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교육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교도소 및 소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형사정책에 있어서 교정이란 범죄나 비행에 빠진 사람들로부터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제거하여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사회화 시키는 작업]을 가리킨다. 행형법 1조에서도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형유치와 구금형을 받은 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고 명확하게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대로 우리 나라의 교정 사업은 교도소와 소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정교육을 광의적의미와 협의적의미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광의적 교정교육은 비행자나 범법자에 대한 학교나 가정,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의미하며, 협의의 교정교육은 교정시설에서의 교육만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협의적 의미의 교정교육을 사실상 교정교육의 정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즉, 교도소교육을 혹은 소년원교육을 교정교육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교정교육의 정의로는 광의적 의미의 정의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백철. 양승은, 교정교육학, 시사법률, 1995.
류필주, '바람직한 교도관상', 교정, 1997년 8월.
이윤호.공정식, 교정학, 법률행정연구원, 1995.
1995b. "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 투입(Input)에 관한 소고."《서울보호관찰소식》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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