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 사법규정의 준용
3. 공법규정의 준용
(1) 개설
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 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의 적용이 당연하다.(명문규정⇒국배§8 , 예회§72). 그러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① 소극설
O.Mayer ‘공법과 사법에 공통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준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다.
② 직접적용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본질적인 동일성 강조하여 사법규정의 공법관계에의 직접적인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③ 유추적용설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인정하되 공법관계의 특수성 인정하여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다수설)하는 견해이다.
이때 유추적용이란 법의 문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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