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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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공법과 사법의 구별
III. 우리 실정법상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IV.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관련
본문내용
IV.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관련

1. 공법과 사법이 함께 규율하는 경우
종래 공물․공기업에 관한 법을 모두 공법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예컨대 국영철도의 법률관계 중 그 직원의 복무관계는 공법관계로, 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공법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요소인 경우
주무부처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토지거래허가, 각종 영업양도․양수의 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공법행위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사법으로 규율되는 사항이 공법으로 보완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민법상의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