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별 시정 제도
3. 서울특별시 차별 시정 사례 분석
4. 차별 시정 관련 사례
5. 결론
사용자가 비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적용범위
2009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시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
판단 요건
비교 대상자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시정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
불리한 처우
기간제, 단시간 또는 파견 근로자를
비교 대상자에 비해 낮게 처우
합리적 이유
불리한 처우가 자의적이지 않아야 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