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회보장의 주체와 객체
Ⅲ.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Ⅳ.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Ⅳ.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즉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사회보장의 범위와 사회보장제도의 구체화를 위해서 기본적 사항을 규정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기본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동법 제2조)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이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헌법의 생존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는 법률 중 기본법으로서 생존권의 제도적 실현장치와 운용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생활의 보장이 무엇이며, 그 수준과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관련법의 규정(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과 실행지침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동법은 사회보장 관련법에 흐르는 기본적인 원리와 이념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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