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양심의 자유
2. 언론·출판의 자유
3. 집회·결사의 자유
4. 학문과 예술의 자유
5.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Ⅲ. 결론
참고문헌
민주주의의 문자적 의미는 ‘人民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치형태 또는 정치방식으로 보는 견해로서,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공통된 본질적 요소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지배, 다수결의 원칙, 정치과정의 자유와 공개성 등이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를 실현되어야 할 특정한 정치이념이나 정치목적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란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정치방식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인민 모두가 참가하여 그러한 모든 이들의 뜻에 완전히 합치되는 정치가 이상적인 민주정치이겠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이상에 머물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인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에 의한 통치가 행해지며 그러한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유지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든다면 아마도 자유와 평등일 것이다. 즉, 자유와 평등을 다원적인 사회 안에서 구현하는 것을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원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치현상은 소수의 정치 지도자가 자의적으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며, 정치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원적 사회의 특징은 특정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그 사회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심판관의 역할을 담당할 뿐, 사회는 이익집단 상호간의 경쟁으로 스스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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