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에 대하여
2. 왜 접근권인가?
3. 편의시설이란 무엇인가?
4. 편의증진법의 이해
5. 앞으로의 과제
4. 편의증진법의 이해
편의시설이 확충과 개선은 법(제도)과 인식의 개선이 다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의 개선은 인식의 개선을 앞당겨 나갈 수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672호)은 편의시설의 법제화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97년 3월 1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4월 10일에 제정이 되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난해인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로서 전문 29조와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다.
편의증진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는 달리 강제성이 부과된 법률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청구권이다.
셋째는 접근권의 명시이다.
넷째는 편의시설의 이용대상을 넓힌 점이다.
다섯째는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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