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탈북자도 난민
3. 탈북자에 대한 주변 국가의 입장
4. 우리의 입장
3. 탈북자에 대한 주변 국가의 입장
1) 중국
중국은 헌법(제32조 2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한” 라고 하여 망명권을 기본권으르 규정하고 있다. 망명권 규정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난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해 월경죄를 범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북한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북한과 1960년대 체결한 「조-중 밀입국자 범죄자 상호 인도 협정」(조중 협정, 일명 ‘밀입국자 송환 협정’)과 「국경지역 관리 협정」 (1986)에 따른 조치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1997년 형법을 개정하여 ‘국경관리 방해죄’를 신설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돕는 자국민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해 “정치적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왔다가 대부분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불법 입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장은 식량난으로 일시 탈북 했다가 그 후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한 형법상의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외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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