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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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당연승계의 인정여부
Ⅲ. 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Ⅳ.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Ⅳ.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문제점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하자있는 위법한 판결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당사자지위가 당연승계 되는가와 관련된다.

2. 학설
(1) 무효설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의 판결의 선고는 하자있는 판결이고, 사망으로 당사자의 대립구조가 소멸한 이상 이를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2) 위법설
당사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승계가 되므로 대립구조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고 단지 위법한 판결이어서 상소, 재심에 의해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3. 판례
대법원은 당연무효의 판결이라는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무효의 판결은 아니고, 다만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4. 검토
당연승계를 긍정해야 하므로 소송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존재하고 다만 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절차만 중단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
하고 싶은 말
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