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의 행사와 관련한 민소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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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성권의 행사와 관련한 민소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Ⅱ.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의 행사
본문내용
Ⅱ.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의 행사

1. 문제점
기판력은 표준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 존부판단에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고 한다.
그런데,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취소권․해제권․상계권 등 형성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에 이를 행사하여 청구이의의 소나 확정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써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실권효의 예외인가 여부이다.

2. 학설

(1) 비실권설
상계권은 물론 취소권․해제권 등 모든 형성권을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보고 실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만일 실권되면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소송법이 단축하는 결과가 되어 이론상 곤란하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2) 상계권 비실권설
다른 형성권은 실권되지만 상계권만은 예외로서, 변론종결 전에 상계권이 있다 하여도 변론종결 후에 행사하였으면 상계권의 존부를 알았든 몰랐든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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