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권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종류
①내용면에서의 분류
②성질면에서의 분류
(3) 기본권의 역사
(4) 현대 기본권의 특징
2. 기본권의 제한
(1)기본권의 보호영역
(2)기본권의 제한의 유형
①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② 헌법에 의한 제한
③ 내재적 제한
(3)한계
① 형식상의 한계
② 목적상의 한계
③ 방법상의 한계
④ 내용상의 한계
3. 기본권 관계 법령
4. 판례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매도대금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이 생기는 경우가 채권의 예이다. 물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실이 생겼을 때 그 방해를 배제하는 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물권의 예이고, 부양청구권이나 친권(親權)에 의한 유아인도청구권 따위가 신분권에 관한 예이다. 청구권은 지배권(支配權)과는 다르다. 청구권은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임에 반하여, 지배권은 그 물건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청구권을 상대권이라 하면, 지배권은 절대권이라 할 수 있다. 실질은 형성권(形成權)인데 청구권이라 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감액청구권(민법 572조 1항), 공작물매수청구권(283조 2항) 따위이다.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수개의 청구권이 병존하다가 그 중의 하나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면, 다른 청구권도 그 한도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청구권이 경합(競合)한다고 이른다. 청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요건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여 행사하는 것이 상례이다. 민사소송법상 새로운 학설인 신소송물론(新訴訟物論)에서는 원고가 구태여 청구권마다 소송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청구권은 소송의 목적(소송물이라고도 함)을 가리키는 청구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 청구라 하면 소송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말한다.
5) 참정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 과거 전제정치하에서는 일부 특권계층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나, 18~19세기 프랑스와 미국의 인권선언을 계기로 그 이후에는 많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일반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근대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으로는 직접민주제(국민투표제)와 간접민주제(대표민주제)가 있다. 그런데 근대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국민의 참정권은 공무원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핵심을 이루며, 일부 경우에 한하여 직접민주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민표결권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등이 국민투표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참정권의 주체는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개별국민이므로 그 성질상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국가 내적인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 개인의 불가양(不可讓) ․불가침의 권리이다. 한국은 헌법에 선거권(24조) ․공무담임권(25조) ․국민투표권(72조 ․130조 2항)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게 하였다(13조 2항).
6) 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ꡑ(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ꡐ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ꡑ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 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http://www.naver.com
http://cyber.chongju.ac.kr/~cjlaw/lawtext/kang2.htm
www.moleg.go.kr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