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2. 진술간주의 이익(제148조)
3. 실권효의 배제(제285조 제3항)
4. 소의 취하에 동의권(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단서)
1) 의의
한쪽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8조 제1항).
2) 취지
이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의 방지책이며, 기일출석의 부담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요건
①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준비서면이 제출되었을 것, ② 기일의 해태가 있을 것(필요적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을 것)
4) 효과
①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의 경우 반드시 진술간주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