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3.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함은 허용된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2) 임금삭감의 범위
① 문제점
파업기간에 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ⅰ) 임금이분설에 입각하여 교환적 부분의 임금만 삭감할 수 있다는 일부삭감설, ⅱ)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어떤 명목의 임금이든 모두 삭감할 수 있다는 전면삭감설과, ⅲ) 당사자의 근로계약 내용의 해석을 통하여 파업시 임금삭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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