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2.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3.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1) 책임재산의 보전
2) 특정채권의 보전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요전
1)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채무자의 권리가 대위가능할 것)
2)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3)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5.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2)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권리
6.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방법
2) 행사의 범위
7.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2) 제3자의 항변권
3) 효과의 귀속
4) 비용상환청구권
5) 대위소송 판결의 효과
8. 채권자대위권의 소멸
6.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방법
(1) 채권자의 명의로 행사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명의로 이를 행사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채권자는 대위권행사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대체로 긴급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제405조 1항)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이나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대위허가를 요한다.(제404조 2항)
(2) 채권자에게 인도청구권이 가능
대위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때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판 1980.7.8, 79다1928; 대판 1960.6.30, 4292민상838; 1962.2.1, 4294민상1958)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는 이상 대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다수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해 자기에게 직접 등기이전을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대판 1966.6.28, 66다 569) 이것을 허용하면 법원에서 중간생략등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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