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70, 571)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569),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570)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주의!)
-담보책임의 내용
․대금감액청구권 : 없음
․해제권(570) : 매수인의 선․악불문,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다
․손해배상청구권 :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해제당시 기준)
,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에 미친다.
※담보책임에 대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신뢰이익의 배상만을 인정한다. 다만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해서만 이행이익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제척기간 : 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권리인 경우, 저당권․전세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거나 상실하는 경우 제척기간 없음)
․선의의 매도인에 대한 보호 :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자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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