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필요성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등의 문제점
2.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현재처우 실태
3.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를 거쳐 현재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시대를 거쳐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 시대,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사의 급격한 증가이다. 2010년 3월 말 현재 전체 사회복지사의 수는 384,45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양적팽창은 2001년 이후 두드러지는데 이때부터 당해년도 자격 발급건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2만 명, 2006년부터는 3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7년 4만 5천 명, 2008년에는 6만 명을 넘었고, 2009년에는 6만 8천 명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14년에는 50만 명을 초과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과도한 양적 팽창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우선,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진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정도로 평가절하 되어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대한 통제 없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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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현재처우 실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주일 중 근무시간은 평균 52.85시간으로 법정 근무시간 44시간을 크게 초과한 매우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초과 근무 시 혜택에 대해 45.8%가 지원되는 것이 없었으며, 26.1%는 부족한 부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희망 여부에 대해 47.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희망 사유와 관련하여 직장에 비전이 없어서가 19.5%, 나쁜 근무조건이 19.1%, 낮은 임금수준이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재보수교육에 대한 재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인 비용부담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업무과중과 관리자의 이해부족으로 본인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전
- 곽정숙외,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0
- 박수경, “사회복지사들의 돌봄노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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