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혼이주여성 과정분석
3. 결론 및 가족정책과제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최근 들어 저출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5명으로, 2002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가사노동, 고령자 수발과 같은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결혼은 여전히 퇴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결혼 기피와 출산 기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맞벌이가족이 늘고 이에 따라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은 일과 가족생활, 특히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남성=가족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체계가 여전히 작동하는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일과 가정의 갈등 문제는 결국 여성들로 하여금 취업을 중단하거나 출산을 연기하고 최소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노동부는 2007년 11월 23일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폭 개정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008년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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