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기준 보육시설 시설규모와 운영형태에 따라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6개 영역 70항목, 39인 미만은 5개 영역 55항목, 장애아전담시설은 6개 영역 75항목으로 인증과 불인증으로 평가한다.
보육 공급 규모의 확대로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인력의 자질과 근무자세가 평가되는데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과 발달의 관점에서 적절하고 바람직한 인력인지 평가되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수준, 근무경력도 중요하지만 보육의 뜻을 두고 아동 개개인에 대한 애정을 지닌 소명의식 있는 인물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여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거나 이상성격 등 영유아에게 폭력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차단해 보육현장에 들여 놓아서는 안 된다.
전통적 교육평가 체제에서 평가라는 단어는 경쟁이나 분류, 선발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 왔고 다른 유아와 비교하여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가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 도구를 활용한 간접적인 측정결과에 의존함으로써 학습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평가내용은 교수, 학습 실제와 관련이 없이 인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졌다.
기존의 이러한 평가가 갖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교육계에서는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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