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주제와 연구문제
2. 연구배경과 필요성
3. 연구방향
Ⅱ. 이론적 배경
1. 배경이론
2.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가설설정
1) 가설
2) 개념적 정의
3) 조작적 정의
2. 조사대상자의 선정
3. 연구방법
1) 조사 방법 및 기간
2) 설문지 구성
3) 표집절차와 표집방법 선택이유
4) 표본의 크기
5) 연구설계
6) 연구 절차
4. 분석방법
Ⅳ. 참고문헌
설문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은 ‘복지의존’에 관한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그 이전부터 영국,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사이에서 대두되었던 문제로, 과도한 공공부조제도가 수급자들에게 근로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빈곤의 늪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비슷한 수준의 일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급여 수준이나 수급대상에 대한 선별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55만원 남짓이며, 현금 급여는 45만원 수준이다.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30%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금액은 물가가 극도로 치솟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한 달 동안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극도로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규제도 심한 편인데 그 중 가장 큰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과 곽정숙 의원이 공동 시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실태조사(2009)”에 따르면,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사례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소득기준 23.8%, 재산기준 19%로 탈락했다. 중도 탈락한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증가로 인해 수급 탈피한 경우가 50%,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로 탈락한 사례가 22.2%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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