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통제
2. 대기오염문제 해결의 장애로서 관료적 법제도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관료적 법제도이다.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업자에게 강력한 규정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그 적용과정에 있어서 담당관리는 생산업자로부터 경제적 및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되므로 관계법규를 공정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각종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연방정부 내에 EPA를 두게 되었는데, 이를 창설할 때까지 다방면에서 반대에 부딪혔으며, 창설후 지금까지 생산업자와 갖가지 갈들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도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해방지법과 이를 대치시킬 환경보전법이 대기오염계통에 관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지만 (비록 이 규정이 합당한 것이든 확은 아니든 간에) 그 규정이 과연 잘 실행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결국 대중은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과 그에 대응하는 미지수 사이에 경제적 trade-off를 해야한다. 여기서 미지수라는 것은 대기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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