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녹지
2. 완충녹지와 기타녹지
일반녹지외에 특수녹지로서 도시공원법 제10조에는 녹지의 세분으로서 완충녹지와 경과녹지가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2조에는 시설녹지라는 것이 있다.
먼저 도시공원법에서 말하는 완충녹지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하고 있다.
도시내에는 각종 이질적 토지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화분리시키고 여러 환경오염의 피해를 공간상에서 차단시키거나 경감시키며, 시설물의 보호와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수녹지이다.
완충녹지의 종류를 위치별, 종류별로 분류해 본다면
① 제1종 완충녹지 - 공업 단지 및 공업지역 주변
② 제2종 완충녹지 - 토지이용의 상충지역 및 재해발생지역
③ 제3종 완충녹지 - 교통공해발생지역
형태별 종류로서
(1) 대상형 완충녹지(strip buffer)
선형의 형태을 취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