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특성
4. 가정폭력 대처의 문제점
5.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가정폭력(DomesticViolence)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 구성원인 경우의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의미에서의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 칭한다)제2조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형법상의 폭력(행)개념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제2조 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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