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써 상품의 형태 모방행위
2. 규정의 취지
3. 세부 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
4. 관련 판례
1) 상품의 형태나 모양의 표시기능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ㆍ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59965 판결)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형태의 모방(일본판례)
“타인이 상품화를 위하여 자금, 노동력을 투하하여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 그 기능면에서가 아니라 형태면에서의 모방을 가지고 부정경쟁행위라고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3호의 입법취지 및 ‘형태’라고 하는 용어의 보통의 의미에 비추면, 동호에서 말하는 ‘상품의 형태’란 상품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등 외관상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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