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등으로 볼 때 북한은
Ⅱ 본론
1.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북한을 국제법적ㆍ국내법적으로 국가로 보는 견해
2)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특수한 단체로 보는 견해
3) 국제법상ㆍ국내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견해
4) 판례
2. 남북합의서 채택 등으로 볼 때, 아직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1) 남국합의서의 법적 성격
(1) 조약으로 보는 견해
(2)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견해(다수설, 헌재판례)
(3) 헌재판례 내용
2) 북한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북한의 법적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나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을 국제법적ㆍ국내법적으로 국가로 보는 견해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가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된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여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였는 바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로 인정된다. 이는 영토조항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학설로 평가된다.
2)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특수한 단체로 보는 견해
북한이 국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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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948년 UN에 의해 대한민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 받았고, 판례에 따라 북한은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상 국가가 아니므로 북한지역은 우리의 영토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임을 전제로 북
- 황남기, “헌법”, 찬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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