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2. 효력범위
(1) 영역의 의미
(2) 우리나라의 영역범위
(3) 헌법 3조의 해석
3. 결 론
Ⅱ.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관계
1. 서 설
2. 영토조항의 의의
(1) 영토조항의 의미
(2) 견해의 대립
3. 평화통일조항의 의미
4.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충돌
5. 결 론
Ⅲ. 북한의 헌법적 지위
1. 서 설
2.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
(1) 인정론
(2) 부인론
(3) 사 견
3. 결 론
전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결부되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밝히는 조항이므로 존치되어야 하며, 북한 지역에의 주권은 잠재적 상황이므로 장애가 사라지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내지 방법을 생가해보면 무력통일, 일방적인 흡수통합, 남과 북이 합의하여 통일에 이르는 경우를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토조항이 무력사용에 의한 통일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상충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번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 국민정서 및 그 밖의 국내사정과 한반도의 주변정세에 비추어 남한이 주도하는 무력에 의한 통일은 상상하기 힘들고, 무력 사용은 가장 조직적인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우리 헌법상으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은 제4조를 떠나서라도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한민국 헌법(제3조)의 해석상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남쪽에 의한 북측의 흡수통합은 아무런 헌법적 어려움을 제기치 아니한다. 영토조항에 의해 어떤 헌법적 절차도 불필요한 것이다.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남북한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한민족의 헌법 제정권력 행사에 의한 통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헌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단, 여기서 이 문제가 국가보안법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련을 맺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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