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보육 정책은 양적 보편주의와 질적 보편주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이것이 보육재정에서의 비용 부담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육아의 문제는 단순히 보호자 가정의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인권조약에도 정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책임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취학 전 벌어지기 시작한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누리과정의 도입은 공교육의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많다.
교육과 보육처럼 용어가 달라도 유아라는 대상이 동일하다면 이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유아 프로그램에서의 궁극적인 관심은 유아의 복지와 전인적인 성장 발달이 되어야 하며, 발달에 적합한 실제여야 한다. 그리고 유아는 자라면서 보육이나 교육 기관으로부터 이름이 다르거나 주관하는 부서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기관이 다를 지라도 교육적으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통합되어한다.
그리고 용어와 상관없이 초등교육 전에 실시되는 교육이나 보육 프로그램은 이후 학교 시기를 준비하고 전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유아 교육과 초등학교 사이에는 교육적인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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