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발표의 간략한 차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가 주제로 삼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부분은 현 정권은 물론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각 정권에서는 이러한 사교육시장에 대한 통제, 억제를 위하여 여러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슬라이드를 간략히 보시면 전두환 정부에서 시행한 대표적 사교육규제 정책으로 1980년에 시행한 개인교습, 학원 수강 등 과외 전면 금지 및 학교 보충수업 폐지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도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왔음을 살 필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헌재에서 과외규제 법령이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바 있으며 2006년 학원법 제 16조의 제2항에서 학원의 운영 시간에 대해 조례로서 제한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008년에 심야교습금지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들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노력은 그 방향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방향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을 규제, 통제 하는 방향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선택한 사교육시장 규제는 후자로서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제, 통제함으로써 지출을 통제하려는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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