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정의
2. 호텔업 사례
- 대구시의 모텔을 호텔로 개조에 대한 사례
3. 휴양콘도미니엄업 사례
- 휴양 콘도미니엄을 사용 시 조식 뷔페 이용에 대한 사례
Ⅱ. 회원권 사례 1
- 호텔의 부대시설 회원권 무시 사례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Ⅲ. 회원권 사례 2
- 호텔의 회원권 무용지물 사례
(부산 해운대 센텀 호텔)
Ⅳ. 호텔등급 사례
- 외국호텔과 국내호텔 비교를 중심으로
1-1.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비교
관광진흥법 제 3조 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한다.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따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들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차이점
제 3조 제 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과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달리 독립객실 내 및 공동취사장에서 취사가 가능하고 회원이나 공유자 모집 및 분양이 가능하다.(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은 취사시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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