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류 및 기재사항
3.배서 및 기타사항
화주의 청구에 따라 선사가 발행
Title Document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Evidence of Contract
선주와 화주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계약증서
Receipt of Goods
상품이 선박에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1.요인성
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운송화물을 수취, 선적하였다는 전제하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
2.요식성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운송화물의 종류와 개수, 기호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날인하는 법정의 형식을 요하는 요식증권이다.
3.문언성
증권이 작성된 후에는 운송인과 송하인의 의무는 증권상에 명기된 문언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것은 명기된 사항에 반하여 임의로 해석될 수 없다.
4.유통성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의 발행인이 배서의 금지를 뜻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5.대표성
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며, 소지인이 선박회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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