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고용보험
1-2. 국민연금
1-3. 산재보험
1-4. 건강보험
2. 4대 보험 사례 정리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해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근로자는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 본인 월급의 0.55%정도)
실업급여의 기준
최근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을 한 상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했으나, 재취업의사가
확고한 사람
부득이한 사정으로는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 정년퇴직 등 한 사람
실업 시 복리후생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
50% 까지
수령기간은 90일 ~24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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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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