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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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금이 70년대야 80년대야.”
서울의 모 남고에 다니는 상준이의 볼멘소리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 모양은 ‘스포츠컷’으로 통일이다. 조금만 길게 자라면 선생님에게 잡혀 꾸지람을 듣게 된다. 상준이 생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은데 왜 이를 규제하는지 모르겠다.
“꾸미는 건 자기 마음대로라지만 학생이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서울의 한 예고에 다니는 아영이는 미니스커트처럼 줄인 교복 치마에 화장을 짙게 하고 염색한 친구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자신을 꾸밀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 권리라고 하지만 학생은 성인과는 구별되는 존재로서 어느 정도 권리가 제한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성인이 아닌 학생들이라면, 또는 현재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시기를 거쳐 온 성인이라면 상준이나 아영이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발 규제와 같은 학교 교칙과 관련된 문제에는 학생인권이라는 가치가 얽혀있다. 학생인권은 ‘인권’이라는 상위 개념의 부분집합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권이 학생에게도 주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직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성인에게 주어지는 인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시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