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Zwang)
2. 즉시강제의 개념에 관한 논의
3. 근거
4. 즉시강제의 수단
5. 한계
6. 구제
(1) 대인적 강제
가) 경집
불심검문, 보호조치, 사람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장구․무기 사용 등이다.
나) 개별법
강제격리(전예), 강제건강진단(전예), 교통차단(소방),강제수용(마약)
(2) 대물적 강제
가) 경집
물건의 임시영치, 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방지조치
나) 개별법
물건의 폐기(식위,행형), 물건의 영치(미성년자보호,행형), 물건의 파괴(광고), 교통장애물의 제거(도로교통)
(3) 대가택적 강제
가) 경집 : 위험방지 위한 가택출입
나) 개별법 : 각종 임검․검사․수색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제수단
1.1. 불심검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2. 보호조치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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