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조선업 IFRS도입의 영향
Ⅱ. 본론
건설업의 IFRS도입과 적용 과정
조선업의 IFRS도입과 적용 과정
Ⅲ. 결론
발표정리 & 결론
조선업
기존 K-GAPP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 자율적으로 선택
대부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선택
IFRS 도입시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만을 적용
부채비율 상승 예상
건설업
시공사의 시행사 연결
주거용 부동산 완성 전 판매 대한 건설사의 수익인식 기준
건설업의 회계처리에 여러 변화
Especially 부채비율의 증감에 대해
By) 연결의 관점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
시행사: 특수목적기업(SPE)으로 최종 고객을 대상으로 분양관련 업무를 수행
특수목적기업(SPE): 한정된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기존 K-GAAP(건설업체 입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50%)과 최다출자자 여부에 따라 지배/종속관계를 규정시행사는 시공사에게 지배 당하지 않는 특수목적기업(SPE)으로 연결 X
IFRS(금융당국 초기입장):
과반 이상의 의결권 보유관계와 더불어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종속기업으로 간주
시행사는 시공사에게 지배 당하는 특수목적기업(SPE)으로 연결 O
시공사/시행사 연결X
(아파트 분양공사)
시공사는 진행기준 수익인식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지급보증 시
유출가능성에 따라
지급보증을 부채인식
시공사/시행사 연결O
(아파트 분양공사)
연결실체는 완성기준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지급보증 시
즉시 차입금을 부채인식
시공사/시행사 연결 O 부채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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