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실: 통폐합의 부당성
1. 경제적 측면
2. 교육적 측면
가. 소규모 학교교육의 장점에 대한 재인식
나. 긍정적인 복식 수업관의 정립
다. 도시주의와의 구별
라. 교육평등의 실현
마. 학습자의 학습력 신장
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역할
3. 결론
소규모 학교는 교육부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이 18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교육, 특히 도서■벽지 학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7년 1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된 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법은 도서■벽지교육에 대한 개념과 도서■벽지교육의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을 통하여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의 소규모 학교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갈등은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의 폐교에 대한 학부모들이 제기한 폐교처분취소청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즉 지난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100대 국정 과제와 5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선정해서 2002년까지 전체 소규모 학교인 2,926개교 중 70.2 %에 해당하는 2,055개교의 통폐합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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