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롤스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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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철학] 롤스와 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계약론적 접근
Ⅱ. 공정으로서의 정의
Ⅲ. 롤스에 대한 문제들
Ⅳ. 정의와 복지
본문내용

롤스가 제시한 정의와 계약 사이의 개념적 유대의 분석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는 정의는 약속 이행의 의무, 자발적인 동의를 집행하기 위한 정의로 간주된다. 이것은 보통 의무적인 협정과 계약이 깨짐으로서 생기는 부당함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으로써 여겨왔다.
둘째, 깊은 유대의식은 사회계약의 이상과 정의의 모든 원칙위에 기반을 둠으로써 유지된다. 사회 계약은 잠재적 시민들이 사회라는 정치적 체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맺는 동의이다. 사회계약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설명하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을 결속하는 권리와 의무의 적절한 내용을 결정 지어주는 방법으로 입증되어왔다. 그러므로 사회계약 안에서 사회, 정치, 법 의무 등은 정당화된다.
사회계약모델은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 본성이 각기 다른 차별화된 형식을 취함을 전제한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자연 상태의 공포와 이기주의적 합리성은 제한이 없는 주권에 대한 제한이 없는 충성이 수립된 시민들 사이의 계약과 어울린다. 루소의 자연 상태는 신체의 자유와 보호를 즐기는 몽매한 사람들이 소규모 경제를 이루며 사는 것으로, 각 시민이 스스로 제정한 입법 아래 스스로를 결속하는 것을 유지하며 민주적 틀을 제공했다.
사회계약의 개념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범에 대해 최초로 개인이 동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계약모델에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사회 속에 부여하는데, 이는 개인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표방한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동의를 얻어내면서 정당화 되어 간다. 그러나 계약이론에는 아직도 사실과 추측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도덕적 의무가 없지만 그들이 스스로 만든 계약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도덕적 기반을 형성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도덕적 기반이 정치적 책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도덕적 의무가 없는 개인이 형성한 계약은 여전히 개인에 대한 구속력이 요구되는 도덕적 전제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로크 철학에서의 추측방법은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적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약 전의 상황에서 존재했던 기본적인 권리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모순을 가진다. 실제 사회는 공정하지 않고, 계약은 불평등한 권력과 부를 반영하는 등 공평한 동의의 성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계약과 현실의 불연속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계약이론은 우리의 본성과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현실들을 보고 이와 유사한 자연 상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계약이론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계약이론의 이점은 상당하다. 왜냐하면 만약 자발적인 동의에서 사회·정치적 의무가 출현한 것이라면, 이것은 개인 자치권의 가치를 강하게 지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법적 구속력에 대한 타당성도 스스로 제시하며 더 나아가, 계약이론은 타협과 토론을 통해서 서로 다른 개인의 이익과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