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약호화
2) 저장
3) 인출
1) 기초처리 및 용량(Basic processes and capacities)
2) 책략
3) 상위인지
4) 내용지식
Ⅲ. 결론
아동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비폭력적이고, 신체적인 강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인 외상의 증거가 없으며, 성학대의 다른 증거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아동 성학대 가해자는 아동에게 비밀을 요구하고 성학대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되기가 힘들며 가해자는 자신이 유죄임을 거의 증명되었을 때조차 자백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아동이 실제로 성폭력의 피해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피해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아동의 기억을 기초로 한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아동의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된다.
하지만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성인과 비교할 때 시간이 갈수록 부정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억인출과정에서 유도질문과 같은 조사방법이 기억의 왜곡을 유발하여 실제 경험한 사건과 상상을 혼돈시키고 허위기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성폭력 피해 사건 발생 후 보통 수개월 뒤에 진행되는 공판과 수사과정에서 반복출석 및 반복진술을 감당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동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성폭력 피해 사건은 아동에게 매우 큰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경험으로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가 아동의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시스템이 아동의 특성과 그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됨으로써 아동의 진술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진술의 일관성 없음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진술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마는 것이다. 사실,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그 진술이 단지 아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배척되기도 함으로써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동진술의 신뢰도가 쟁점화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1) 3세 1개월 정도 된 아동의 유일한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도 그의 의사를 언어로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과거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여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이나 아동에 비하여 미약하다거나, 2) 증언능력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으나 과거 경험사실을 기억하여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인에 비하여 미약하고, 또한 아동이 법정에서 의사표시를 언어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 표현도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동의 증언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의 신뢰도는 부정하였다.
성폭행 피해 아동에게 이래도 되나
...(중략)...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오랜 기간 숨기다 뒤늦게 털어놓기도 한다. 이 경우 외상 흔적과 같은 ‘물증’은 이미 사라진 뒤다. 수사·재판은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진행된다. 결국 피해사실 입증은 오롯이 피해아동의 몫으로 남는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시작한 재판은 어느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싸움터로 변한다.
지난달 27일 만난 지연 양(가명·13)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지연 양은 친부로부터 2년 여간 지속해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남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재판 과정은 끔찍했다. 지연 양을 둘러싸고 어른들은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피해 날짜, 기간, 횟수, 장소, 성폭력 방식, 가해자의 언행, 가해자 신체의 특징, 여태껏 침묵한 이유 등 질문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졌다. 모두 지연 양 주장이 믿을 만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지연 양은 저편에 묻어둔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차 떠올리고 입 밖으로 꺼내야 했다.
하지만 지연 양은 제대로 답할 수 없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지연 양은 성폭행 기간과 횟수를 하나 둘 추가해 나갔다. 피해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신체 특징을 묘사하라는 요구에는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지연 양의 ‘오락가락’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충격적이었을 성폭행 경험을 진술하면서 피해 기간이나 횟수를 번복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후략)
‘신빙성 거론하며 구체적 묘사 요구하는 사법체계’
2008년 7월 대법원은 어린아이는 외부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진술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판결문을 통해 “아동은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사실에 관한 세부내용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활동가는 이 판례를 두고 “상담 현장에서 만난 많은 피해자들은 성폭행 당시 가해자를 일절 쳐다보지 않거나 눈을 아예 감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을 재판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단 얘기다.
상담 활동가는 “잘못된 판례가 대법원에서 한 번 나오면 하급심에 곧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사법체계가 성폭력을 묵인·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 Robert S.Siegler·Martha Wagner Alibali. 2007. 아동사고의 발달. 아카데미프레스
· 고은영 채규만. 2011.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한 준거기반 내용분석의 활용 가능성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pp2-5
· 조은경. 2004.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1-113
· 박종선. 2006. 아동진술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재연, 정영숙. 1998. 아동증언과 신뢰성 판단에 대한 발달적 접근. 아동권리연구. 2(2), pp75-90
· 송수진. 1999. 면담자의 인형사용과 질문유형이 5세 유아의 진술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 숙명여자대학교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904183553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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