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EFTA FTA 개관
1) EFTA 란?
2) 체결 배경
02 한-EFTA FTA 협정내용
1) 관세 정책
2) 원산지 규정
03 한-EFTA FTA 동향
1) 경제적 효과
2) 문제점
3) 해결방안
04 결론
유럽 중앙부에 있는 내륙국
면적 4만 1284㎢/인구 758만 1520명
- 주요 수출품:
기계류(27%), 약품류(10%), 시계(7%)
- 주요 수입품:
기계장비(24.5%), 화학제품(17%), 운송수단(11.6%),
시계∙보석(6.2%)
노르웨이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반부의 입헌군주국
면적 32만 4220㎢/ 인구 464만 4000명
- 주요 수출품:
광산품∙석유(63%), 어류∙해산물(5%), 알루미늄(5%)
- 주요 수입품:
기계∙운송장비(37.4%), 도로∙운송수단(8.3%),
전자기계(5.1%)
아이슬란드
대서양 북부에 있는 공화국
면적 10만 3000㎢/ 인구 30만 4000명
주요 수출품:
어류∙해산물(48%), 알루미늄 (20%)
- 주요 수입품:
산업장비(24%), 자본재(23.1%), 운송수단(16.9%), 식음료(8.3%)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입헌군주국
면적 160㎢/ 인구 3만 4498명
1인당 국민소득(GDI)이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소득국가들이고,
오일·가스/어류/의약품/시계/
기계류/금융서비스/해운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함.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로서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수산, 해운에 경쟁력이 있으며
노르웨이는 주요 산유국임.
한국은 상품양허에서 총 1만 133개 품목 중 99.1%인 1만 41개 품목을
양허하고 86.3%에 해당하는 8,744개 품목을 FTA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함.
EFTA는 전 품목 양허율 100%에
농산물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FTA 발효 즉시 관세율을 완전 철폐함.
한국산 자재 등의 투입비용이 60% 이상인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특혜관세를 부여받음.
- 향후 개성 이외의 북한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례 인정도 가능하게 되었음
1) 서비스 양허안은 DDA 서비스 2차 양허안 수준을 반영함.
2)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하는 등 투자 관련 규범을 정비함.
3)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TRIPS 이상의 보호조항을 두었으며, 정부조달,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FTA협정을 체결함.
당해 국가에서 채굴 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코트라 http://www.kotra.or.kr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지식 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 수출입 은행 http://www.koreaexim.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FTA FTA 사이트 http://www.efta.int/free-trade.aspx
보고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2004) 「한ㆍEFTA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2005) 「한ㆍEFTA FTA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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