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임금지급의 4대원칙
3.통상임금과 관리임금의 개념
4.임금관리의 구성요소
5.임금관리의 성공사례
6.임금관리의 실폐사례
임금
노동하여 얻는 소득을 가리키는 말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
임금관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금액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계획, 조직하고 그 성과를 통제, 개선함으로써 인사관리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리 행위
임금관리의 목적
임금관리는 인사관리의 핵심적 관리 활동으로 임금관리의 목적은 기업에서의 과
이렇게 볼 때 개별 근로자에게는 고임금이 되어야 하고 기업 전체적으로는 저 인건비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고생산성과 인력의 정예화가 이루어져야 함
1) 통화불의 원칙
첫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화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급여(truck system)는 금지된다.
둘째,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은행권과 주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첫째, 임금은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임이나 대리에 의한 임금수령도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이 사자(使者)로서 임금을 수령하거나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지정된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경우는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선원인 근로자는 해상근로의 특성으로 직접지급의 예외가 허용된다.
첫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둘째,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기여금, 고용보험료 등이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조합비 일괄공제(check off제)가 있다.
셋째,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에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매월 1회 이상’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어도 1회 이상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첫째,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둘째,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셋째,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과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넷째,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 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각 종 수당 등의 산정 시 기초자료가 됨
① 해고예고수당
②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계산
③ 연차유급휴가수당
④ 휴업수당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각 종 수당 등의 산정 시 기초자료가 됨
① 퇴직금지급
② 휴업수당
③ 연차유급휴가
④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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