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단체교섭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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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단체교섭과 협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1 단체교섭의 의의
1.2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
1.3 단체교섭의 유형
1.4 단체교섭의 과정
1.6 교섭력 이론
1.7 상호이익협상
2.1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2.2 단체협약의 성립
2.3 단체협약의 효력과 유효기간
2.4 단체협약의 내용
2.5 단체협약의 관리
본문내용
단체협약은 집단노동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자체 규범
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운용이 필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쟁의행동권을 바탕으로 강한 교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무의미한 분쟁을 피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짐
 단체협약의 평화기능
단체협약의 당사자 : 협약능력을 가진 자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신고(동법, 제31조 제2항)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3항)


단체협약이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2조 제1항)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정할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 됨(동법 제32조 제2항)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할 경우 구 단체협약이 3개월 유효 연장(동법 제32조 제3항)
단,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음


자동갱신조항을 협약 내에 명기할 경우 유효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
자동갱신조항은 당사자가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 근로조건 등을 형성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
 자동갱신조항은 동법 제32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

고충 : 종업원의 근로조건이나 직장환경, 관리자의 종업원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갖고 있는 불평•불만
특히 전체 근로자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특수적인 불평•불만이 노사협의의 취급사항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 대상,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 선임
고충사항을 청취 후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에 부의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