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적용대상자
Ⅲ. 조세피난처
1. 조세피난처의 범위
2. 조세피난처의 유형
Ⅳ.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1. 개요
2. 적용범위
3. 해외지주회사의 조세피난처 과세적용특례
Ⅴ. 간주배당금액의 산출
1. 간주배당금액의 계산
2. 배당가능 유보소득
3.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4. 간주배당금액의 외화환산
5. 간주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Ⅵ.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Ⅶ.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직접 출자한 경우
3. 간접 출자한 경우
4.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익금불산입
Ⅷ. 과세자료의 제출
즉,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동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국조령 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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