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의 개요
Ⅱ. 퇴직급여의 종류
Ⅲ. 퇴직신탁과의 차이점
Ⅳ. 퇴직연금수리
Ⅴ. 퇴직연금재정방식
Ⅵ. 적립금 운용방식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재원 확충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한 후 이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 입니다.
Ⅰ. 제도의 개요
1.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존의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및 현행 퇴직금제도 중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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