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I. 判決要旨
_ 1. 多數意見
_ 2. 少數意見
_ III. 爭 點
_ IV. 財産權의 構造와 補償與否
_ 1. 保護領域
_ 2. 財産權의 社會的 制約
_ 3. 憲法裁判所의 分離理論과 補償方法
_ V. 違憲性判斷
_ VI. 環境保護와 財産權制限
_ VII. 結 論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행위가 크게 제한된다. 그러나 제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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