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문
2.사건의 개요
(1)89헌마21490헌바1690헌바16 및 90헌바16
(2)97헌바78 사건
3.심판의 대상
4.결정요지
II.評 釋
1.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1)문제의 소재
(2)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
(3)재산권관련입법과 헌법 제37조 제2항
(4)위헌여부 심사기준의 문제
(5)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2.개발제한구역지정이 토지소유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손실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제한이라 할 수 있는가
3.손실보상에 대한 입법부작위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성
(1)헌재결정의 내용
(2)국내의 학설
(3)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III.結 論
_ 2)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 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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