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업무
1. 훼어웨이에서의 일
2. 그린에서의 일
3. 코스의 구분
4. 경기보조업무시 카트의 무게
Ⅲ.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계약
Ⅳ.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복무규정
Ⅴ.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직무스트레스
Ⅵ.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징계
Ⅶ.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실태
Ⅷ.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부당해고
1. 한성관광개발(주) 한성 cc의 부당해고
2. 대둔산 CC의 부당해고
3. 현대 다이너스티 골프장의 부당해고
4. 한화프라자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참고문헌
노동부는 부산 CC 경기보조원 부당해고 사건에서 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부산 CC의 안내원업무준칙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다음, “회사측과 캐디 간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들와 노동부의 질의회시는 모두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원칙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근로계약체결 여부, 노무제공의 대가를 누구에게서 받는가 하는 등의 형식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고려한 것에는 찬동할 수 없으며, 모집과정․노동시간의 구속성․업무의 전속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
근로기준법 제30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하지 못한다.
◉ 김경기(2002),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박준성(2002), 골프장 캐디 문제에 대한 대안모색, 중앙노동위원회
◉ 최주원 외 1명(2011), 캐디의 사회적 인식과 업무환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관광경영학회
◉ 최봉암(2009), 골프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캐디 서비스 선호도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 최상범 외 2명(2010), 골프의 기본과 프로캐디 트레이닝론, 광림북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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