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화의 흐름
Ⅲ. 금융화의 추진방식
1. 완전통합 방식
2. 자회사의 설립에 의한 타금융권 진출
Ⅳ. 금융화의 사례
1. 칠레의 사례
2. 프랑스의 사례
Ⅴ. 금융화와 신자유주의
1. 금융화는 생산 부문 및 그것에 대한 관리 부문을 축소시켜, 그 결과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축소의 위협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2. 금융화는 생산부문에서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 및 노동착취도 강화 노력을 자극한다
1) 모순적 상황에 대한 “금융적” 해결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2) 모순에 대한 정치적 방식의 해결이 존재할 수 있다
3) 하청망이나 외주의 확대는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Ⅵ. 금융화와 국민연금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제도는 금융피해나 불만이 있는 금융소비자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그 분쟁은 대부분 당사자간의 타협이나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조정제도(mediation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송의 전단계이거나 금융피해액이 크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는 문제가 되고 있다. 단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조정결정서를 수락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이다. 물론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할 것인가 소송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면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데 비하여 조정의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금융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하여야하는 불편함과 법적인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미국이나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중재제도(arbitration system)를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다. 이 중재제도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인은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비교한 두 제도는 상호보완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중재제도도 병행하여 실시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현행제도에서는 피해구제기구가 각 금융기관의 감독기관내에 설치되어 있어 각 금융기관의 입장에 치우칠 우려가 크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성이 있는 피해구제활동의 보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피해구제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병행하여 소비자피해구제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입법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유철규(2008) : 금융화와 한국자본주의 : 특성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주은선(2011) : 금융화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 유형 변화의 역동,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지주형(2011) : 신자유주의의 복합질서 : 금융화, 계급권력, 사사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복현(2007) : 한국의 금융시스템 변화와 금융화 발전, 한국사회경제학회
홍기빈(2008) : ‘금융화’의 이론적 규정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