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실정법의 정의
Ⅲ. 실정법의 분류
1. 조리
2. 관습법
3. 판례법
Ⅳ. 실정법과 자연법
Ⅴ. 실정법과 법인
Ⅵ. 실정법과 안락사
1. 진정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참고문헌
국민주권주의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다. 이 중 간접민주주의가 국민대표제이라고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간접민주주의이기에 국민주권제=국민대표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주권의 행사의 수단 중에는 직접민주주의도 포함될 수 있기에 국민주권주의가 바로 간접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에 본인은 역시 국민주권을 행사할 경우는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혼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오늘날 우리의 경제와 현실을 생각할 때 직접민주주의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주권의 실현 수단 중에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에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방법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정치에서는 이러한 입법적인 수단이외에 사법부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기에 국민사법도 역시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행정을 국민이 담당하는 방안도 역시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직접입법의 방법, 직접사법의 방법, 직접행정의 방법, 국민소환의 방법으로 나누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직접입법의 방법에는 국민발안, 국민심의 국민투표의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국민이 입법의 본질인 제안, 심의, 결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사법의 방법에는 첫째, 일정수의 국민들이 국민사법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심사의 제기 내지는 국민발안의 방안이 있다.
- 김동석(2007), 성서의 법과 한국 실정법과의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 김도현(1999), 실정법과 시민사회법의 이중적 상호작용, 서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박용태(2011), 예의 실정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동서철학회
- 이동희(2011), 실정법상의 행정재량, 법제처
- Hans Jorg Sandkuhler(2007),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도덕적 권리의 실정법으로의 변형,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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